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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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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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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광주광역시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에게 강좌 운영비 및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이용 시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하며, 보호자가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학교 자율 책정·지급, 강사비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 (강사비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개인 신청 불필요
보호자 → 학교 → 교육청 예산 신청 → 교육청 예산 교부

관련정보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