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 난치성 질환·소아암·심뇌혈관 질병 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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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지원하며, 교육청으로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인천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난치병 정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 치료 및 요양 필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 내) /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지원 /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정의: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 치료 및 요양 필요,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내용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 내)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지원기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지원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참고: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신청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관련정보
문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구비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