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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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90% 이하)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기 중 중식비 1식당 1만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간 최대 60만원,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등을 지원하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이내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대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지원기간: 매년 3월 1일~다음 해 2월 28일)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지원기간: 매년 3월 1일~다음 해 2월 28일)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기간: 매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