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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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사회통합전형 입학생과 법정지원대상 학생(1~3학년)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2·3학년은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이 추가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기숙사비 전액 지원 / 방과후학습비 전액 지원 / 급식비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또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지원내용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 불필요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구비서류: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