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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4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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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학생 및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학생은 초·중학생 최대 18만원, 고등학생 등 최대 45만원을, 전체학생은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로 최대 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학교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정 / 법정차상위계층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전체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학생 18만원 이내 / 고·특·각종·학평 학생 45만원 이내)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학생 5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학생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학생: 18만원 이내 지원
고·특·각종·학평 학생: 45만원 이내 지원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 부담 경비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학생: 5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학교 신청: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하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불가)

관련정보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