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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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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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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원거리 통학 또는 중증장애로 자가 통학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1일 최대 2회, 연간 191일 기준 최대 573,000원)을 지급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원거리 통학 학생 및 보호자(학교-거주지 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 20분 초과)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 없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 어려운 학생 및 보호자(도보 힘든 지체·뇌병변 장애, 발달·지적·시각장애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학생 및 보호자)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 191일 기준)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내용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학생 및 보호자)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 191일)
지급방침: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참석을 위한 출석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신청시기: 수시

관련정보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구비서류: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