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우유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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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소규모학교 학생 등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하고,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희망 여부를 회신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학생 / 차상위계층 가구 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관련정보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구비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