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 산모회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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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전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1.1. 출산부터)를 하고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건강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덕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01.0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한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2025.01.0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한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 지급방법: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 (해당 시) 주민등록초본(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대덕구보건소 1층 가정보건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