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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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이거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검사비, 진찰료 등을 1인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 판정 또는 장애 진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 만0~5세 영유아 대상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 1인 1회 50만원 한도 지원 / 보건소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불가, 차액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방법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제출
지급시기: 신청 익월 초
지급방법: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또는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 증빙서류 1부,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통장 사본 1부,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