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총 5개 분야
–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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