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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