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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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또는 월세 거주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25만원(연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1회 지급합니다.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주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 중인 세대 또는 월세 거주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세: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가구당 1백만원/1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 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대출이자: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월세: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긴급생계비: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