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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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10톤 미만 어선원은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은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은 1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수협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지 않은 자(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국비 지원 보험료 제외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국비 지원 보험료 제외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국비 지원 보험료 제외 자담비용의 15%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지 않은 자(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지원기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신청방법
지역 수협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구비서류: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