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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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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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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무주택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033-530-2642) /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033-570-3454) /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 / 평창군 도시과(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 / 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 / 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