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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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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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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어업인에게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를 지원합니다. 유흥업종 등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2026년 3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연나이 21세 이상 70세 이하(1956.1.1.~2005.12.31.년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만원 문화여가비 지원(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1956.1.1.~2005.12.31.년생)입니다.
여성어업인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를 지원합니다.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