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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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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기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기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 적용 시술 대상: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 미적용 시술 대상: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보조제 2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초과 지원 불가)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은 여성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은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은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하며,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횟수 제한 없이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입니다.
인공수정은 횟수 제한 없이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입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 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관련정보

문의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예: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구비서류: 진단서(최초 신청 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부부 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공문서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빙 시 출입국기록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주의사항: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 제외 및 지급 비용 환수 조치됩니다.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시술 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