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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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미혼/기혼 소득 조건 충족)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3%를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최대 5천만원 한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며, 경남 바로서비스 온라인 또는 시군별 소관 부서 방문을 통해 7~8월 중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상남도 주민등록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 / 미혼(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미혼(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 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방문 신청: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 (055-211-4364)
신청기한: 7~8월 중 (시군별 상이)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