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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가 도우미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6,349,5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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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농촌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이용료를 90일간 1일 83,000원의 85%까지 지원합니다. 총 6,349,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상남도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촌 거주 혼인신고한 이주여성 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단,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 영농기반 농축산물 생산·판매·가공·체험사업 목적 사업자등록, 주택·시설 지붕 태양광 시설 설치 목적 사업자등록은 지원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중 도우미 90일 이용 가능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 (자부담 12,45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선정 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 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 (자부담 12,450원)

신청방법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남도청(055-211-6235)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구비서류: (출산농업인)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가족관계증명서,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농가도우미 활동일지.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