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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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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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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 규모에 따라 10~35% 차등 지원하며,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상남도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 규모에 따라 10~35% 차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경상남도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 규모에 따라 10~35% 차등 지원

신청방법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