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조회수1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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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외국인과 결혼한 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조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 /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거주, 자격요건 동시 충족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