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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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대행 도우미 이용 일수를 지원합니다. 일당 72,000원(여성 최대 90일, 남성 최대 10일)을 지원하며, 배우자 소득 연간 3,700만원 미만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미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 이용 일수 지원 / 지원단가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미만
지원내용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총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지원단가: 72,000원(90,000원/일의 80%)
지원한도: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관련정보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