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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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상남도 김해시
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 (최대 30만원)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 (방문 전 시·군·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055-211-4434)
구비서류: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 4 다운로드 가능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