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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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에게 월 최대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6년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