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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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도민 중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에게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방문 신청하며, 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 /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장려금 제공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경상남도 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방법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관련정보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구비서류: 분양확인서 사본, 입금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동물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