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화순 결혼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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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전라남도 화순군
-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정책 한 눈에 보기
화순군에서는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이며,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거주한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총 1천만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각 회차별로 3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 3. 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연령 : 제한 없음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하며, 혼인 상태와 신청 기한은 내국인과 동일함
- 외국인 배우자의 초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상황확인서” 첨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1회차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또는 “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로 신청 가능
- 2 ~ 5회차 “화순군 결혼장려금 2차~5차” 신청 가능함(두 지원금은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0천원 지급(5회 분할)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아닌 「최초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계산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해당 시) 위임장
- (해당 시)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 1~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