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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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내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읍면동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상남도 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20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20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 창원시(055-225-5433) / 진주시(055-749-6137) / 통영시(055-650-6214) / 사천시(055-831-3770) / 김해시(055-350-4053) / 밀양시(055-359-7121) / 거제시(055-639-6383) / 양산시(055-392-5304) / 의령군(055-570-4134) / 함안군(055-580-4414) / 창녕군(055-530-6056) / 고성군(055-670-4133) / 남해군(055-860-3927) / 하동군(055-880-7186) / 산청군(055-970-7852) / 함양군(055-960-8311) / 거창군(055-940-8188) / 합천군(055-930-4495)
구비서류: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