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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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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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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출산가구(영아 양육,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또는 시군별 방문 접수하며, 신청 기간은 7~8월 중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용도)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 양육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용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용도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대출용도

지원내용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주택과(055-211-4364)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방문신청 시)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발급) / 주택매입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