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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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인테리어, 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환경개선에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인테리어 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환경개선(인테리어 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지원
지원 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방법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1.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준견적서,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