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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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보험

지원 방법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보험은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 등 다양한 상황을 보장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 해지 처리)

지원내용

○ 운영기간 : ’25. 1. 1. ~ ’25. 12. 31.(※ 사회재난 : 사망(’23. 2. 1. ~), 후유장해(’25. 1. 1.~))

○ 상해 사망: 종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3~100%): 종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장해비율별)

○ 상해진단위로금: 종로구민(65세이상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종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택시, 전세 버스 제외)100만원 한도(상해급별)

○ 화상수술비: 종로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개물림 사고(응급/비응급) 치료비: 종로구민이 개 물림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인당 10만원 한도

※ 만 15세 미만은 「상법」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 정부지원제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개인 보험 등과 중복 보장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종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 재난안전 >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https://www.jongno.go.kr/Main.do?menuId=400762&menuNo=400762) 다운로드

– 보험사의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

– 청구기간: 보장기간(2025년) 중 발생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사: KB손해보험 등 5개사 컨소시엄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청구방법: 생활안전보험 전용 상담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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