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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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운영합니다. 고용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참여자 인건비 / 4대보험료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참여자 인건비 지원
4대보험료 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 / 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 / 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 / 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 / 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 /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 / 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 /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 / 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 / 남해군 경제과(055-860-3234)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 /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 /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 /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구비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