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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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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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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인 재해공제보험에 가입하면 국비 지원 후 자부담의 24%를 추가 지원합니다.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남 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남 주소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남 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방법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