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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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시작일

2024/02/08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00%

기타 사항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에 해당하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신청방법

○ 방문: 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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