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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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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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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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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 지원하며,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국비지원 후 자부담 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방법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