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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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 착용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1인당 5만원 상당의 안경제작을 지원합니다. 시군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 /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경상남도 내 교육기관 재학 이력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 기 지원자 제외 /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4.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지원내용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신청방법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신청 문의 시 시군 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4) / 각 시군 보건소
구비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