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재가장애인(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주거지원,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자기소개서
– 생활요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건강진단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일반검진(A형•B형 간염검사 포함)]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 (해당 시) 위임장
신청방법
○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