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및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중복혜택 불가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시 중복 지원 불가(이용 중단시 지원가능, 지원 종료 후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재이용)
지원내용
○ 보건소형: 정상군 대상, 치매예방교육 및 기공체조, 명상요가 등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
○ 한의원형: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신청방법
○ 한의원형
– 방문: 관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한의원
– 신청기한: 4월~10월
○ 보건소형
– 방문 및 전화: 보건소
– 신청기한: 프로그램 시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