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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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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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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위로금(의사자 유족 5,000만원, 의상자 1급 3,000만원 등)과 월 수당(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의상자 1~2급 월 8만원 등)을 지급합니다.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사자 유족 / 의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특별위로금(1인/1회): 의사자 유족 5,000만원, 의상자 1급 3,000만원, 2급 2,000만원, 3급 1,500만원, 4급 1,000만원, 5급 750만원, 6급 500만원, 7~9급 300만원 / 수당(1인/월):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의상자 1~2급 월 8만원, 3~6급 월 5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지원내용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특별위로금(1인/1회): 의사자 유족 5,000만원, 의상자 1급 3,000만원, 2급 2,000만원, 3급 1,500만원, 4급 1,000만원, 5급 750만원, 6급 500만원, 7~9급 300만원
수당(1인/월):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의상자 1~2급 월 8만원, 3~6급 월 5만원

신청방법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 사회복지과(054-880-3723)
구비서류: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