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지원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출생아 포함)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