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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