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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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북도 내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5만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순환기, 호흡기 등 내과 외래진료비와 예방접종비가 포함되며, 보건소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경상북도 내 거주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거주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제외대상: 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지원내용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범위: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제외항목: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관련정보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89)
구비서류: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