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 까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입양자
- 지정 기관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개체
- 고양이 포함
-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 동물사랑배움터(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교육 이수
지원내용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발생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지원 항목
- 질병 진단비 및 치료비
- 예방접종비
- 중성화 수술비
- 내장형 동물등록비
- 미용비
- 펫보험 가입비
-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등
- 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지원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 내장형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animal_in_gn@gangnam.go.kr
- 방문 접수: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지급일
- 신청일의 익월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 첨부,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원본 제출
문의
강남구 지역경제과
전화 02-3423-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