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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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 animal_in_gn@gangnam.go.kr 이메일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

대상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득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강남구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신청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 까지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입양자
    • 지정 기관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경우
    •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1.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개체
    • 고양이 포함
    1.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 동물사랑배움터(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교육 이수

    지원내용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발생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지원 항목

    • 질병 진단비 및 치료비
    • 예방접종비
    • 중성화 수술비
    • 내장형 동물등록비
    • 미용비
    • 펫보험 가입비
    •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등
    • 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지원

    구비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5. 내장형 동물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및 지급안내

    신청방법

    지급일

    • 신청일의 익월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입금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 첨부,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 원본 제출

    문의

    강남구 지역경제과
    전화 02-342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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