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기간 : 2026. 1. 2.(금) ~ 2026. 12. 11.(금)까지
* 단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ㅇ 사업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은 완료한 김해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ㅇ 지원금액 :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보조50%, 자담 50%)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ㅇ 사 업 량 : 60가구(선착순 접수)
ㅇ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 지원불가 : 일부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장난감 등 용품 구입 비용
ㅇ 구비서류 (첨부파일 2 참고)
1. 지급청구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1부
4. 저소득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부
4.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동일세대원 : 등본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위임장 1부,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동일보장가구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6. 반려동물 장례비 청구시 허가된 동물장묘업체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 1부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