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사업량: 250마리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로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인 입양자
※ 기등록 동물은 제외 -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1회 신청(분할신청 불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로 입양자가 직접 신청
(방문, FAX, 메일, 우편 중 택1)
지원범위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 지원비율:
국비 30% / 시비 30% / 자부담 40% - 지원한도:
입양 1마리당 사용비용의 60% (최대 15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 동물보호센터 → 입양신청 접수
- 동물보호센터 → 상담·교육·인도 및 입양계약 체결
- 입양자 → 동물병원 방문(진단·치료·예방접종·중성화 등)
- 입양자 → 동물보호센터에 지원금 신청
- 동물보호센터 → 입양비 지원(입양자)
지원금 신청서류
- 입양비 청구서
- 통장사본 (반드시 입양자 본인 명의)
- 세부 영수증 내역
(영수증마다 1장, 카드전표 불인정), 보험증서
※ 입양자, 입양비 신청자, 통장 명의자, 동물등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
우) 34575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 대전동물보호센터 - 홈페이지
- 이메일: djanimal@korea.kr
- 팩스: 042-270-7224
문의
- 대전동물보호센터 ☎ 042-27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