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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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및 최대 2천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전입 5년 이내이며,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 세대주 귀농어인 또는 귀촌인 / 신규 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인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 거주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세대주.
귀농어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업 외 산업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며 자가 생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5년 4월 ~ 12월.
사업량: 귀농어귀촌인 60명(팀).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주요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 홍보(직매장 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신청방법
접수: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접수처: 시·군 담당부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서류: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