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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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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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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인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및 최대 2천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전입 5년 이내이며,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 세대주 귀농어인 또는 귀촌인 / 신규 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인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 거주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세대주.
귀농어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업 외 산업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며 자가 생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5년 4월 ~ 12월.
사업량: 귀농어귀촌인 60명(팀).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주요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 홍보(직매장 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신청방법

접수: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접수처: 시·군 담당부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관련정보

문의처: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서류: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