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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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청년농업인(만 18세~40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보조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합니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의 경우 임대·임차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 보조금 지급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 최대 5,000㎡(0.5ha) 제한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의 경우 임대·임차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신청방법
본인 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관련정보
문의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구비서류: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