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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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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 장제비 1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장제비 등 지급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1)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