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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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를 대상으로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1주 91만원, 2주 182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태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은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이용료 1주(7일) 91만원 / 2주(14일) 182만원 / 쌍생아 등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 추가 / 감면율 50%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가족, 다문화 가족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5·18 민주유공자·유족·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감면율 40% 대상: 둘째 자녀 출산 산모 / 감면율 30%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대상: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 지역 산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지원내용
이용료 1주(7일) 91만원 / 2주(14일) 182만원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원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감면율 40% 적용대상: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감면율 30% 적용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감면율 10% 적용대상: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 지역의 산모
신청방법
온라인 예약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약 시 모든 입력값 필수 입력사항,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 대기자는 취소건수 발생 시 예약 접수로 전환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
관련정보
문의처: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구비서류: 감면율 50% 대상: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구비서류: 감면율 40% 대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감면율 30% 대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감면율 10% 대상: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