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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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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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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를 대상으로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조 60%, 자담 40% 조건이며,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 자원화조직체 / 축산관련시설·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내용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한도 5,000만원/호
보조 60%, 자담 40%

신청방법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