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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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 유지 및 신청자는 해당 시군에 주소 유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참고)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전라남도 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구비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