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주소)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타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등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200세대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생애 1회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2026년 1월 ~ 12월분 월세 지원
○ 선정발표: 2026년 3월 말 개별 문자 통지
○ 지급방법: 분기별 30일 전후 계좌입금
– 청년 본인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구원 모두)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 모두)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원 모두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