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주소)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규모: 450세대
○ 실제 지출된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선정발표: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전후 개별 문자 통지
○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전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 모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가구원 모두)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